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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공개경쟁' 모집

12월27일~24년1월26일 신청기간…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알림 소식 → 공고/공시 → 세관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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