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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수출입 '절차 간소화'

관세청, 22일 법적 근거가 마련 돼 무역활성화
위해물품 단속 공조,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 발효됐다.

 

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했다.

 

이로써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관세청이 공인한 기업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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