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주제 발제를 맡는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의 사회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위우주 사무관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와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세대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토론에 김범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임재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진 제2부 행사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식과 신진학술상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