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0.2%)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기업집단의 그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내외 계열사들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율(0.2%)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사실상의 실질적 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 소득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수익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문BB과 문CC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도 원고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점이 명백하다. 실질적 사업자인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건축 조합 결성이 무산된 주택의 시가를 2년 내 유사매매사례 대신 공동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부0219, 2025.04.21). 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인데,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결정만으로는 과세유지(유사매매사례 시가 인정)를 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어머니로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연립주택단지(총 13호) 내 1호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나 감정평가 혹은 국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다. 해운대세무서 측은 규정상 시가 확인을 위해 증여일 이전 6개월 또는 2년 내 주변에 매매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해당 연립주택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호재 움직임이 있었다. 해운대세무서는 해당 연립주택단지 내 2021년 1월 29일 거래된 주택을 확인, 해당 거래 물건 가격이 A씨가 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외국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국내 자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거나,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 간에 양도한 것으로, 국내 고정사업장과의 관련성이나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국내에 있는 법인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국 법인의 경우 이러한 조정 없이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중국 법인 간 거래에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상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에는 거래 상대방 국가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중국 법인 간의 거래는 매출액 규모가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의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로서 보통주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동일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한 바 있으므로 본 청구도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보통주에서 단기간 우선주로 형식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보통주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가방법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선주가 보통주와 배당, 상환 등 특성에서 명확히 구별된다면 별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은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2733, 2025.04.08.). 청구인 B와 청구인 A는 부부관계로 강남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같은 단지에서 매물이 나오자 2006년 11월 1일 해당 아파트를 취득, 지분 2분의 1씩 공동보유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2023년 8월 3일 팔면서 장특공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배우자 B와 그 자녀 C’가 A와 별거 기간이 6년 4개월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 강남 아파트의 세대원은 B와 A, 그리고 자녀 C였는데, 강남아파트를 샀을 때부터 불화를 안고 샀다. A는 배우자 B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남 아파트를 사자, B는 A 모르게 퇴사하고, 강남 아파트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 사업을 개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여러 번 사업자금을 빌려 썼다. A와 B 간 이자 갚는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고, A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결국 B는 자녀 C와 함께 A와 별거하기로 했다. A는 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충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별도의 갱신 없이 단순히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주택의 전입기간을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전입요건 기한으로 정하되, 계약 갱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신규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단순히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신고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장기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끝나는 날에 과세처분을 한 기흥세무서에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752, 2025.04.10.). 법에서는 세무서가 과세처분 전 납세자에게 과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소명할 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과세 전 적부심사) 이를 침해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법인 A(법인 자격)는 2018년 6월 23일 문중회원인 B 등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땅을 명의신탁을 받아 취득‧보유했다. A는 10일 후인 2018년 7월 3일 이 땅을 팔았고, 2018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흥세무서나 청주세무서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해 신고했다. 신고한 날은 2019년 4월 1일이었다. 법인세법에선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면, 팔아서 양도차익을 봐도 과세소득으로 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과세관청에선 실제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밝혀, 비과세를 적용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야 했다. 영등포세무서는 2021년 10월 14일 기흥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존재해야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위 기간 내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조항)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일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열처리하여 전분 입자의 일부만 호화한 쟁점물품이 변성전분에 해당하여 HSK 제3505.10-4090호로 분류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부 열처리를 통해 전분 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zed) 전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변성 전분에 해당하므로, HS 제3505호(변성전분)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서도 변성의 정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부 변성된 전분도 '변성전분'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HSK 3505.10-409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것으로서 전분 전체가 호화되지 않았으며, 식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를 위한 첨가제에 불과하므로 변성전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108호에서 옥수수 전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 아니라 단순 전분인 HSK 1108.12-900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관세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