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임기를 채워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겠다는 당초의 결심에도 불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훼손한 현 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심중을 비치는 사퇴론을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전 사퇴는 여러 가지 전후 배경이 깔려있다. 현 집권세력의 선택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는 권력층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핵심측근들에 대한 의혹사건들이다. 이에 맞닥뜨린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형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검경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분리, 공수처 설립, 중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성역없이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인 반면, 집권세력은 이 의지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에 깔린 양쪽 배경을 보면 국가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일 테니까. 그렇지만 법은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곳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다. 밤낮으로 국회의사당 300석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싸움만 벌였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성호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고대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다는 이 법언(法言)은 본뜻과 달리 많은 오해를 받는다. 쌀쌀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던 지난 1월 말. 취재진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은 듯했다. 그 이야기의 궤적은 진지하면서도 쾌청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초선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4선을 지낸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예산결산을 총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80만호(서울에만 전체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32만호)가 넘는 주택을 향후 5년 내에 공급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물량으로만 보면 ‘공급쇼크’라 불릴 만하다. YTN이 지난 2월 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41.7%)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53.1%)이 우세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67.5%,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50%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응답비율이 62.7%에 달했다. 같은 집값대책을 놓고도 정치적 성향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장기능에 기초하지 않는 한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은 전 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스페인 여행 중에 난생처음 피카소가 그린 해안가의 돛단배 그림을 만난다. 1호 크기의 연필 드로잉 작품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그림을 그렸던가’라는 무딘 생각을 했었다. 그 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아비뇽의 처녀들》 앞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최근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물납제도는 부동산과 상장주식만 가능한데 미술품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기부)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출연하지 않고 물납을 하는 것은 세금과 직결된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가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제한적 요건을 두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카소 유족의 미술품 물납 덕에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면, 거래의 활성화로 국가적으로는 문화부응의 기회, 예술가에게는 문화창작 향상의 기회, 국민에게는 예술의 대중화와 향유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반면, 시장의 특성상 객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 간에 미증유의 이슈가 되며 논쟁과 화제를 점철했던 공수처라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드디어 탄생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닉네임인 공수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 5공시대의 공수부대가 떠올라 어찌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클로즈업됨은 이 조직이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지사라 하겠다. 역사 이래 불법행위의 치외기관이라 할 고위공직자, 즉 국가권력의 핵심권력인 3법의 위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수처는 정말 주민재권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야할 이정표의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진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즉 법꾸라지를 철퇴해 법률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포부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뭔가 일말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불법고위공직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조직으로만 그 명성을 남길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영학의 조직론을 가르치면서 조직이 갖는 유기체의 환경변화론에 기초할 때, 단연코 한 가닥 의문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1여 년 전, 집식구 이름으로 조그맣게 텃밭용 땅을 샀다. 공직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로펌에서의 소득 등 이리저리 돈을 보탰다. 20년 넘게 묵묵히 내조해 준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녀는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경제학 석사였던 필자도 나름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 보니 맹지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연말에 토지보상 계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정된 당일에 바로 계약까지 마쳤다. 그날 저녁, 11년 농사일을 마감하는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첫해와 그다음 해는 전 주인처럼 옥수수와 호박, 고구마를 심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신의 땅이 생기니 의욕을 보였다. 농사 초보자라 걱정은 됐다.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것도 육체노동과 경험이 필요하다. 잡초제거도 마찬가지다. 뽑고 또 뽑아도, 검은 비닐을 씌워도 질긴 생명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필자는 소유자가 그녀임을 핑계로 엔간해서는 농사일을 거들지 않았다. 어느 해 3월경이었다. 잡초를 태우다가 불길이 바람과 함께 밭 전체로 번진 적이 있었다. ‘불이 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