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중 4층(87.74㎡)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처분청)는 4층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4층이 실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관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한 A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했다. A씨는 2022년 2월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는 2023년 6월 A씨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11월∼2020년 10월분 1년치 관리비 774만원을 내지 않자, 원고인 건물 관리단은 B사뿐 아니라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함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B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2020년 8월 연간 사업비 약 19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과한 1억4천만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