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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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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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제92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일정이 소폭 연기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제92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원서 접수기간은 기존 9월 2~8일에서 9월 9~14일까지로 늦춰졌다. 원수접수기간도 7일에서 6일로 줄었다. 접수취소 환불기간은 15~16일까지다. 접수기간 중에는 100% 환불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에는 50%만 환불된다. 세무사회 측은 자격시험은 10월 11일 정상 시행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유지 여부나 고사장 확보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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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