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 등 형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별도 세대로 살고 있다면 조부모의 주택을 가산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 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조심 2023지4703, 2024.10.10.). 30대 미혼자인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는 조부모가 아닌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데, 조부모 쪽에 주소지를 둔 건 조부모의 주소가 직장과 가까워서였다. A씨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A씨에게 3주택 취득세 중과율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세법에선 독립하지 않은 30대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A씨는 1주택 보유한 조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지방세법상 30대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세대를 같이 하기에 조부모 1채, 부모 1채, A씨가 신규 매입한 주택 1채를 합쳐 3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부모 쪽 주소는 개인적 사정에서 주소지만 옮긴 것일 뿐 실제는 부모집에서 같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추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3035, 2024.11.18.).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본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추가로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자신은 배우자는 공동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개보위는 2022년 9월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 엘엘씨(LLC)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사용 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개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글과 메타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인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취득하는 주체이고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4174, 2024.12.12.).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해 얻은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으며, 양도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과세에 나섰다. 통상의 세금은 미납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무신고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A씨는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소득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밝혔는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면서 매매한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사내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재심도 마찬가지로 결론 내자, A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다.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특법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에서 다퉈졌다. 1심 법원은 LS증권이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이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로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돈을 빌린 후 벼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C농업회사법인이 산 농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물론 벼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잔금 지급 전 팔아 사실상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사기 매매로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의 이익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배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에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 혐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 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