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국 법인의 경우 이러한 조정 없이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중국 법인 간 거래에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상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에는 거래 상대방 국가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중국 법인 간의 거래는 매출액 규모가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의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로서 보통주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동일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한 바 있으므로 본 청구도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보통주에서 단기간 우선주로 형식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보통주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가방법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선주가 보통주와 배당, 상환 등 특성에서 명확히 구별된다면 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은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2733, 2025.04.08.). 청구인 B와 청구인 A는 부부관계로 강남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같은 단지에서 매물이 나오자 2006년 11월 1일 해당 아파트를 취득, 지분 2분의 1씩 공동보유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2023년 8월 3일 팔면서 장특공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배우자 B와 그 자녀 C’가 A와 별거 기간이 6년 4개월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 강남 아파트의 세대원은 B와 A, 그리고 자녀 C였는데, 강남아파트를 샀을 때부터 불화를 안고 샀다. A는 배우자 B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남 아파트를 사자, B는 A 모르게 퇴사하고, 강남 아파트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 사업을 개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여러 번 사업자금을 빌려 썼다. A와 B 간 이자 갚는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고, A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결국 B는 자녀 C와 함께 A와 별거하기로 했다. A는 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충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별도의 갱신 없이 단순히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주택의 전입기간을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전입요건 기한으로 정하되, 계약 갱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신규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단순히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신고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장기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끝나는 날에 과세처분을 한 기흥세무서에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752, 2025.04.10.). 법에서는 세무서가 과세처분 전 납세자에게 과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소명할 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과세 전 적부심사) 이를 침해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법인 A(법인 자격)는 2018년 6월 23일 문중회원인 B 등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땅을 명의신탁을 받아 취득‧보유했다. A는 10일 후인 2018년 7월 3일 이 땅을 팔았고, 2018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흥세무서나 청주세무서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해 신고했다. 신고한 날은 2019년 4월 1일이었다. 법인세법에선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면, 팔아서 양도차익을 봐도 과세소득으로 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과세관청에선 실제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밝혀, 비과세를 적용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야 했다. 영등포세무서는 2021년 10월 14일 기흥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존재해야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위 기간 내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조항)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일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열처리하여 전분 입자의 일부만 호화한 쟁점물품이 변성전분에 해당하여 HSK 제3505.10-4090호로 분류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부 열처리를 통해 전분 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zed) 전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변성 전분에 해당하므로, HS 제3505호(변성전분)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서도 변성의 정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부 변성된 전분도 '변성전분'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HSK 3505.10-409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것으로서 전분 전체가 호화되지 않았으며, 식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를 위한 첨가제에 불과하므로 변성전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108호에서 옥수수 전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 아니라 단순 전분인 HSK 1108.12-900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관세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