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사범은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