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회보험, 특히 연금은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가 약해 사실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 대비 재원확보을 위해 상충관계에 있는 과세당국과 보험료부과 당국이 경쟁이 아닌 조율을 통한 합리적 국민부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동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부담율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인 20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상황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23년 8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세금을 부담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1주택자 세 부담 저감은 불가피하지만 일저부담 이상의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책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의 사회로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 세수 결손, 인구 위기 등 경제재정 여건 악화 추세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회복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생활력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제 1주제로는 ‘복합위기 및 구조변화 대응 위한 조세재정전략’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제 2주제로는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으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지 취재부장인 고승주 기자(조세금융신문)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교수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정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환영사는 이태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축사에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대회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부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의 총 3개의 세션이 전개된다. 제1세션은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준석 YIN(The Young IFA Network)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The Women of IFA Network) 회장(서울북부지검 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합시다. 과세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7일 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회의에는 윤 청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관리자들과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하반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구국세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 시작 전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일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 대한 애도 묵념도 했다. 윤종건 청장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몫이자 책임이고 의무”라며 관리자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자체 제작한 ‘세대공감’ 동영상을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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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