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202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는 그가 2년의 감사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는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