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6월 28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으로 한헌춘 베스트세무법인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 29대 집행부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지냈고,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선거운동 기간 중 나타난 불법 유인물 등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회칙과 선거규정에 정해진 대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8일 본회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 해체됐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명의 윤리위원 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선은 윤리위원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원경희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의 임면권은 회장에게 있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존재는 태생이 세수확보다. 시작도 끝도 오직 세수와의 씨름이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국세행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살펴야 하고, 밖으로는 따가운 납세자의 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그랬듯 김현준 제23대 신임 국세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뽑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선택된 국세청장이다. 임명장 받던 날,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하니, 어떤 지시사항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간 부과과세제 아래서 서식해온 세무조사 관련 부정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칭 노른자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 인사비리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세행정 집행에 커다란 암초가 된 애물단지들이다. 나라살림 곳간 채우기 에너지가 과해서 넘치다 보니 세무행정이 부과권 과잉행사로 점철돼 버렸고 이로 인한 국고주의 과세나, 행정편의주의 과세가 만연했던 적이 엊그제 같다. 영장 없는 장부영치라던가 현장 조사요원의 과잉액션이 불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다’라고 말했다. 동·서양의 위대한 두 철학자는 왜 배움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을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강한 기업,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본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은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흑자국이 적자국에게 수출규제를 하겠는가? 언제든지 일본의 부품소재 속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배우고 준비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 위기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어가야 한다.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에 무릎을 꿇고 미국을 배웠다. 그 당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낮아진 47.3%였다. 5월의 국세수입은 3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비교를 하여 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재산세(부동산 관련 세금 및 부유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거래세(금융, 자본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OECD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수 및 판매세 비중은 1980년 194%에서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약 28%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OECD 평균인 28.8%보다 낮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세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진 김종태 기자) 36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다. 국세청 내에서 법인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 진정한 자긍심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르거나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배우고 고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며 웃는다. 지난 6월 19일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의 설명처럼 2006년에만 하더라도 강서세무서가 자리 잡은 마곡동은 누런 논밭이 펼쳐져 있는 목가적 분위기의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2만명의 납세자, 60만의 지역인구가 사는 강서 지역의 대표적 얼굴이 됐다. 대규모 주거지와 학교 등이 들어섰고, LG전자, LG CNS 등 LG그룹 계열사들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마쳤다. 2006년 5000억원이었던 세수는 10년 후인 2016년 1조 6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1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 수도 2017년 9만 8000명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 건강관리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달의 만보왕’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보상으로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지난 14일 서울세관 이달의 만보왕을 직접 만났다. ‘이달의 만보왕’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처음 시작했는데, 매월 걸음수가 가장 많은 직원 1명을 선정해 이달의 만보왕으로 시상한다. 이달의 만보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워크온(Walk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서울본부세관 커뮤니티에 가입만 하면 끝. 걸음 수가 자동으로 기록돼 서로의 기록을 볼 수 있고 순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수입과 남연우 관세행정관은 ‘5월의 만보왕’으로 선정됐다. 출퇴근 시 서울본부세관에서부터고속버스터미널역까지 약 3.8km 거리를, 하루에 최소 2만보 이상을 걸었다고 한다. “수입과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자연스레 걷는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앱으로 측정한다고 하니까 은근히 더 신경쓰게 되더라구요. 출퇴근 하
"세계관세기구183개 회원국이 관세행정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비법을 궁금해한다.ICT 기술을 전 세계 관세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관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고위급 인사가 나왔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나라가 1968년 WCO 가입한 이래 처음이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관세당국 회의체로 현재 183개 회원국이 속해있다. 매년 1회 회원국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WCO 사무국의 능력배양국장과 조사통관국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WCO 사무국내 사무총장·차장·3개 국장 직위는 회원국 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강태일 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능력배양국장 자리에는 잠비아, 튀니지, 스위스, 모로코에서도 입후보해 상위 1·2위 투표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3회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창언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관세사 보수 현실화를 내세웠다. 저가 통관보수료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적정 보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간의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관 업무 대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관세사회 내부 정비와 사이버연수원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1951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5년간 꾸준히 접해온 요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창언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고, 관세사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본회와 관세사 업계의 사정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건강하게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