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를 받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뒤인 2022년 4월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202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 하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등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사실관계]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폐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등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정부와 맺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납품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채권을 2015년 3월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고 정부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한다.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후 2020년 2월 판결금과 누적된 지연 이자를 법원에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가 불가할 때 이자 발생 등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천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