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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소 취하했다 '실수' 말 바꿔도…대법 "항소권 소멸"

대법 "착오에 따른 소송행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때만 무효"

<strong>대법원 </strong>[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여씨처럼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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