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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사는 주소로 안보내고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해" 구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 2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수감된 뒤 다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A씨의 소재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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