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월 8일 22년 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정필재 변호사는 개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동안의 조세소송 지휘 경험을 담은 실무책자를 발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지난 2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서 조세소송 지휘검사로서 다뤘던 2천 건 이상의 사건을 전수조사한 후 세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들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 누구나 조세소송 실무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썼다. 즉, 세법 문외한이라도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지로 만든 실무책자로, 오는 3월 중 출판할 예정이다.정 변호사는 “3월 출간 예정인 조세소송 관련 실무책자는 많이 다뤄지는 쟁점을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 책을 통해 조세소송 건수도 줄고 보다 쉽게 조세소송을 종결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소송 쉽게 접할 수 있는 실무책자 3월 발간정필재 변호사에게는 조세소송 지휘 검사로 활동한 경험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변호사로서 새출발하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다. 조세소송 실무 관련 책 저술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고여 있는 물은 썩는 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관리 중 하나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고인 물 이치`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에 젖어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배척(排斥)할 대책의 하나가 순환보직 인사행정의 도입·시행이 됐고 각부처마다 선호하는 인사방침이 돼왔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리를 옮겨놓아 비리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 비리제거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쓰여 왔다.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행정은 유별나리만큼 고집스럽다. 직급별 인사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 등 관리자급은 한 자리 근무기간이 1년, 6~9급 조사관인 직원은 2년으로 대못박아 놓고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주기에 따라 상반기 인사는 1월경에, 하반기는 7월경에 정기인사라는 이름으로 순환보직인사를 집행해 오곤 했다. 고재일 전 청장은 세무비리를 척결하라는 `청와대 특명사수`를 위해 순환보직인사를 즐겨 써왔다. 이른바 부과 쪽 장기 근속자를 비 부과 쪽이나 지방관서로 전격 인사조치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명분론에 밀려 버린 실리추구행정이 멋쩍어진 대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안진회계법인의 이정희 조세자문본부 대표는 회계·조세,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력 공급은 늘고 있지만 시장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체계 또한 제대로 잡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었다.따라서 각 전문가의 업무영역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큰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단위에서도 지식서비스산업을 전체 서비스산업의 큰 축에서 보면서 제대로 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명실상부하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거시적 차원에서 기획 및 투자, 평가를 논의하는 공적단위간 광의의 민관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물류, 관광 등의 분야 뿐 아니라 동시에 프로페셔널 마켓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검토,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마켓 플레이어도 과거를 돌아보고 단기적 이익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 나설 시기가 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중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접어든 만큼, FTA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올랐다.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환급업무, 관세불복업무, 컨설팅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관세와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인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과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특히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통관 대행 업무가 관세사들의 주요 역할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를 비롯해 FTA 관련 컨설팅 주된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평균 연령 60대 후반, 남성 비율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세사의 세계에서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한 케이제이원 관세사무소 진선형 대표(35세)는 젊은 여성 관세사로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보통 대학생 시절에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게 다반사지만, 진 관세사는 평생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갖는 것보다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무역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관세사의 길을 택했다.진 관세사는 고객들과의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세사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창인 공인회계사(우정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에 6년간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및 미국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윤 회계사는 이처럼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세청에 들어간 이유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라고 소개했다. 남들보다 늦은 33세의 나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학교와 학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도 함께 해 33세 때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합격한 관계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반과 회계법인에서 몇년간 근무했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생각나 7급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6년간 근무한 후 지난 2012년말 퇴직했는데, 이후 안진회계법인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남들보다 4~5년 늦었는데 국세청 근무 경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되었던 거죠.”경쟁력 위해 국세청 직원 위한 실무 서적 저술윤 회계사는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 근무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조세금융신문)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그동안 ‘의사’이면서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제도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깨닫고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취임 2년차를 맞은 윤 시장은 취임당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시성 토건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광주 시민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의 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2016년 시정 방향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윤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광주광역시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Q_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취임 2년차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돌이켜 보면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이 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2016년 에는 세무사업계가 더 좋아지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없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더욱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보름을 개업한 오주연 세무사는 2014년 제1기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이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마을세무사에서도 마포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회계 보름’은 구로구에 있지만, 이미 마포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한 바 있어 ‘기왕이면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또다시 마포구를 선택했다.오 세무사는 마을세무사로 또다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마을세무사는 납세자들의 세금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처음 권유를 받고 참여해 본 결과 공부도 될 뿐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도 잘 맞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직한 세무사될 것…적어도 한 분야에선 최고 되고 싶어”오주연 세무사는 단국대 회계학과 재학 당시 선배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 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당초 생각과 다른 점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
(조세금융신문=이용섭 본지 논설고문)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경제관 때문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대내외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한다.첫째, ‘재정건전성’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우리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과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 예산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규모도 233조 원에 이르고 있다.이 기간 중에 국가채무는 2.2배(약 346조 원)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기도 전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세정가의 요즘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연말세정치고는 너무나 숨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정이 예고된 직급별 인사행정은 청와대 개각설과 맞물려 정중동 상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무려 한 달여 동안 인사 풍문 설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을미년을 보내는 이 순간, 공감하지 못할 과세행정을 꼬집는다면 역시 ‘권위주의 상존’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행정은 조사 상 특수성을 내세운 비노출 시스템의 과보호가 늘 문제이다. 세무조사와 얽힌 세무비리 크기나 빈도만 따져 봐도 금방 알만하다. 일명 잔존부조리 제거에 국세청 수뇌부의 노심초사도 아랑곳없이 불거지는 세무비리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을 만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인천세무서의 최 모 8급 전 조사관의 100억대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곧장 18명의 주범과 종범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천인공노할 내부 세정비리사건을 보고 싸늘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전한성기자)드넓은 김포 들녘만큼이나 풍성하고 강화도 앞 바닷물처럼 넉넉한 세원이 일 것 같은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김포세무서(http://j.nts.go.kr/kp/). 오늘도 성실신고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세정패러다임 전환에 전 직원이 일심동체, 안간힘을 쏟고 있다.연령명퇴 대상이라고는 전혀 미끼지 않는 무척 동안(童顔)인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을 만나 일선 현업관서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지난 2014년 4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분리되어 재(再) 개청된 김포세무서는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자리잡고, 6과 14계·팀 1백10여 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신설 재 개청세무서이다.1992년 부천세무서에서 독립, 1999년 서인천세무서로 통합됐다가 다시 분리, 김포세무서로 재 개청됐다. 이같이 조직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인적관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하고 납세불편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소통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중에 우수한 조직성과를 달성한 것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가 원활히 소통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제2대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은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일선행정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