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 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1년 2개월간 지연시킨 우여곡절 끝에 최종 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하고, 앞서 2020년 금융감독원이 내린 기관경고 제재도 확정,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례로 519건을 지적했다. 과거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자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주요 지적 사항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보험산업에서 주목할 환경 변화로 인플레이션과 디지털 전환 등이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 변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소비자 기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 상품 수요 및 보험 유통시장 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을 눈여겨 봐야 할 환경 변화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실손 및 자동차보험 등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바뀌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 등이 전망됐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 기준 금리 인상 등 거시 환경의 변화는 보험 수요 및 상품 선택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및 소득 여건 악화로 보험사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계약 관리 및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업의 보험 진출 등에 따라 보험 유통 시장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6만명의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원고 금융소비자가 4연속 승소 후 한 차례 패소했으나 재승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금융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금융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1조원으로, 이중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은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해 수년 치 납입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보험 민원 상담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S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S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작년 2월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이어 2심 재판부도 S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S사는 원금 환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사의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가입자로부터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를 받아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천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국민의 대부분인 3천900만명이 가입해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꿈의 항암제로 불리며 1회 투약비용이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심의하고,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회 투약만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격이 4억6천만원에 달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킴리아의 급여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4명 중 1명의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전문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과 판매영향 요소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식조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 중 51.2%는 코로나19가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93.9%가 소득이 감소됐다고 답했다. 설계사 4명 중 1명(26.2%)은 소득이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특히 5년 미만 경력자의 59.5%와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67.1%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경력이 짧고 소득이 낮은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사유로는 고객의 소비심리 위축이 52.4%, 고객의 대면만남 기피가 35.7% 순으로 많았다. 이외 판매비중의 경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89.6%, 생명보험은 보장성(암‧질병)보험이 62.6%로 최근 건강에 대한 니즈와 관심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객들이 실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세를 띄었다. 금리인상에다 주가하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분기 대비 6.4%p 하락한 254.5%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283.6%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추세에 있는 상태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각종 리스크 관련 손실금액에 대해 보전 가능한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요구자본이 늘고 가용자본이 줄면 자동으로 RBC비율은 감소세를 띄게 된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은 가용자본이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에 따라 8000억원 발생했음에도,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가 3조4000억원 가량 생기면서 총 2조4000억원 감소한데서 기인했다. 이에 반해 요구자본은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라 보험위험액 증가(3000억원), 운용자산 증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가 예고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혜택’이 시행된다. 1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오는 6월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해당 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만성 적자를 줄위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지난해 이미 4세대로 전환했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달 들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 전환을 신청했음에도,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난 뒤 할인 보험료가 정산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과 방법 등을 문의하면 된다. 현재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 KB생명 등 9개 생보사와 AXA손보, AIG손보, ACE손보 등 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손해보험사 상품에서 장기 보험의 비중이 늘고 자동차 보험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지난 10년간 손보사 상품구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 구성을 보면 장기보험 비중이 4.8% 포인트 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은 각각 3.8%포인트와 1.0% 포인트 감소했다. 장기보험에는 질병 및 상해·운전자·장기저축이, 일반보험에는 화재·해상·보증·특종보험 등이 포함된다. 장기보험은 2010년 손해보험 상품 비중의 60.1%를 차지했다가 2020년에는 64.9%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0년 26.5%에서 2020년 22.7%로, 일반보험 비중은 13.4%에서 12.4%로 소폭 줄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장기보험 비중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 질병 등 장기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대규모 자체 설계사 조직이 없어도 판매 확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손보사의 상품 비중은 보험 수요와 경쟁전략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성보험 수요 증가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공약을 7일 발표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골자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했다. 공약에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비롯해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5대 보험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는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돕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하는 공동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는 SGI서울보증의 상생협력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에 ESG 평가 때 사회(Social) 부문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각종 보증 심사 때 한국기업데이터의 ESG 평가등급을 활용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상생 협력 보증보험 상품으로는 '상생선금신용보험'과 '기업금융보증보험 협력대여금'이 있다. 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납품 등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SGI서울보증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이다. 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 대출을 받도록 지원했으나 돈을 떼이게 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이들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의 ESG 등급평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장금리 상승세가 1년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보험사들이 소비자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상품을 선뵈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찔끔 올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 등과 협업으로 '구독보험'을 내놓은 한화생명[088350]이 새해에는 사망 보장을 치매로 전환하고, 보장 대상을 가족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보험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을 내놨다.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주계약 사망보장의 일부를 치매 보장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환 때 보험 계약 당시의 보장 대상, 즉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이 새해 출시한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건강 보장을 결합한 형태다. 사망 보험금은 물론 암, 일반적 질병(GI), 장기간병상태(LTC)까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에게 일반적 질병이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각각 80% 또는 100%를 미리 받는 '기본형'과 '보장강화형', 암 발병 때 사망보험금의 90%를 미리 받는 '암보장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화생명은 3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한다. 2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보험의 핵심 기능인 상품계리와 자산운용 부문의 인재를 채용한다. 상품계리 부문의 주요 직무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IFRS, 선임계리며 계리사 1차 이상 합격자를 우대한다. 자산운용 부문 직무는 국내 및 해외 투자 전략 및 심사, 변액계정 운용, 융자업무로 공인회계사 등 자격 보유자 및 해외 투자를 위한 글로벌 인재를 우대한다. 한화생명은 지원자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춘 채용을 위해 심사 항목에서 출신학교, 성별, 연령 등을 제외했다. 서류 및 실무면접을 통과한 인턴들은 3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원부서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작년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 특히 약 2천700만명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6% 오른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6% 인상된다.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오르게 된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난해까지는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에 변화가 없고, 2020년 1~3세대 보험료는 10~12% 인상됐다. 공표된 평균 인상률은 가입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 인상률로, 회사별 평균 인상률은 각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르다. 각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사가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3~5년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