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금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12.12.10. A세무서장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000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A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18.2.8.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아파트 주민들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양가 환급분만큼 취득세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득세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산 시점의 가격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 것을 물렸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급해 실효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아파트 매매가를 깎았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동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1.4.23.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5.12.3.양도하였으며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관할세무서장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매립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000(제1단계 50,800㎡, 제2단계 35,309㎡, 제3단계 36,589㎡)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장부상으로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밥법을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000(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7.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도배, 장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도배업을 영위하다 2015.9.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 000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도배업에서 발생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 금원을 가공으로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배급, 투자를 주요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1.29.설립한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대표적인 작품인 ‘000’의 제작을 위하여 위탁한 비용합계 금원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전체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3. 처분청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2016.1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원리상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6.8.2. 000주식회사와 000법인인 000주식회사가 각각 5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천연착색제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고 있고, 000에 있는 000공장과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000공장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이하‘쟁점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하‘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쟁점투자세액공제’라한다)액을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다.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쟁점투자세액공제액을 법인 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000신설승인은 받고 2017.5.31. 000로부터 000토지 21,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 중 000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9.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사니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금융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지급액과 반환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여부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년에 000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금원(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대가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전액 환급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대가 중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합계 금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무개는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 아무개이며, 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000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 아무개가 공모하여 김 아무개의 집 근처인 000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식회사 000산업(체납법인)은 2016.7.21.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17.4.10. 폐업된 법인이다. 체납법인은 2018년 2월 현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2.3. 000와 같은 소재 건물(3층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000(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000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2017.6.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장례식장 모든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000원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체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해외 도피하려는 증거가 있어야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등 그 소득을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한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필리핀 물가가 저렴한 점, 자녀들 사교육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잡종지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상 이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9. 000 소재 1,157㎡(이하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범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