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텔레마케터(부동산판매사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0.5., 2016.10.24. 취득한 000을 분할하여 2016.10.27.~2017.10.10.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000원에 각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000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1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5.12.19.부터 2006.4.30.까지 000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를 설치 받고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고, 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소각로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2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6.7.21. 특수관계자인 주주 이용권 (이하‘양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를 000에 취득하였다. · 조사청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 000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000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 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같은 동 000를, 2003.12.26. 같은 동 000을 취득하여 2011.4.5. 그 중 같은 동 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같은 동 000로 합병하였다가 2011.4.14. 합병된 토지를 같은 동 000 000 및 000로 분할하고, 2012.2.10. 및 2012.2.16. 주식회사 000 등에게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 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사청은 000에 대한 특정감사(양도소득세 조기경정 부당 업무처리)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의 자녀 000이 000호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000이 2007.8.23.부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다 고 하나, 이들은 모두 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000원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99.8.6. 개업하여 000에서 고철가공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000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000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7.6.9.부터 2017.12.31.일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000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인지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4.4.17.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8.4.30.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000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처분청들은 2018.9.7. 000 및 2018.12.4. 000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키 어렵고, 처분청이 외부에서 촬영 제출한 지하층의 내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11. 000을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2018.7.6.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8.8.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10.18.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주택2.3층, 사무실 4.5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다세대주택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작아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한 토지에 대한 비과세요건 일정한 고가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중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