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해양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간 마약단속 관련 MOU 체결은 사상 최초이다. 두 기관은 최근 해외에서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양 기관이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로커 A씨 “B씨에 대한 서울본부세관 쪽 일을 잘 봐 달라”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세관 수사팀장은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다.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인천본부세관 김모 조사국장이 김포공항세관장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김모 국장은 브로커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주는 대가로 뇌물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올랐다. B씨 등은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당시 3~5%의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세관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모 국장의 고향 지인인 A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서울세관 수사팀장에게 연락해 조사 편의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수출물품별 허가기관, 전략물자 자가판정·전문판정 방법,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 기업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수출한 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하나로 통합된 지 7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령은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에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은 공익관세사를 대구세관에 2명, 울산세관에 1명, 구미세관에 2명, 포항세관에 1명 등을 위촉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수출입통관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구세관은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수출단계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세계경제 침체등 글로벌 복합위기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러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로 A사와 임직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의 유명 마케팅 업체 C사의 제안으로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후 완성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일부 물량은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상품의 개발 과정이나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순조립과 포장만 했음에도, 중국 마케팅 업체 C社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 세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되자, 실제로는 중국산인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로 A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도 마치 K-브랜드인 것처럼 한국산임을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기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부터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조달이 공공조달의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 또한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이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어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도움을 줬고,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관세율 5.2% → 0%)으로 대(對)일본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간 체약상대국간 FTA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양기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FTA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통합해 한 권에 수록한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기업에 실효성 높은 대구본부세관의 지원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수록했다. 특히 수출입기업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실제 활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핵심내용과 활용사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해당 책자는 찾아가는 상담센터, 기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대구세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지원정책의 안내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수요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책와 최신 정보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에 널리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4일 반도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천안시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테코㈜를 방문했다. 서울세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산업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자, 지역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스테코㈜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위험 관리 수준 제고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서울세관 또는 관세청의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 사례, 보세구역 위반사례 등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민간 물류시스템사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사와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MOU에 참여한 민간 물류시스템사는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다. 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세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내달 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