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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억 규모 과기부 사업 '디지털 오픈랩' 유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오픈랩은 중·소·스타트업에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5G·AI)과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7월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1천400여㎡ 규모의 디지털 오픈랩을 개소할 계획이다.

디지털 오픈랩은 5G 시험망, 모바일엣지컴퓨팅(MEC) 플랫폼, 5G 테스트베드(사전 실험장) 등을 구축해 다양한 5G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과기부가 2025년까지 국비 480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도가 18억원을 매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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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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