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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장관 보좌 검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직 '무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관련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규제를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A 검사의 이직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법무부에서 일하던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A 검사는 결국 애초 계획했던 가상화폐거래소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A 검사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던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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