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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제주맥주 코스닥 신규 상장...시초가 대비 20% 넘게 급등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서 상장 기념식 가져
기술연구소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등 지속 성장 목표
"맥주업계 제3의 물결 시대가 본격화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맥주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을 가졌다.

 

제주맥주는 맥주 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2017년 ‘제주 위트 에일’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콘텐츠로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총판매매출 335억을 달성, 연평균 148%의 성장률을 보이며 크래프트 맥주 시장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5.1%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2020년 28.4%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맥주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R&D강화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한국 맥주업계 ‘제 3의 물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맥주는 창립 단계부터 유럽 1위 맥주 설비 컨설팅사 비어베브(beerBev)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설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토대로 미국, 유럽 등에서 크래프트 맥주가 해당 국가 맥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처럼 국내 크래프트 맥주 산업을 메인 스트림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브루클린 브루어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제주맥주가 가진 경쟁력 중 하나다. 제주맥주는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을 먼저 공략한다. 이에 앞서 최근 맥주 본질에 집중한 안정적 품질 관리와 고품질 제품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 연구소를 연구 개발 헤드쿼터로 강화했다.

 

제주맥주는 앞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447개 기관이 참여해 135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2600원~2900원) 상단을 초과한 32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전체 참여기관 중 99.45%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1748.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특례) 상장 기업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공모 금액은 약 268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792억 원이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상장 기념사에서 “제주맥주의 상장은 대기업 맥주, 수입맥주가 주도하는 99%의 시장을 깨는 1%의 도전이며, 한국 맥주 시장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커피 산업이 고품질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듯이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모두가 향유하는 맥주업계 ‘제3의 물결’이 제주맥주의 주도로 찾아올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맥주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주맥주는 한때 시초가(4,780원) 대비 26.36%까지 상승 했으나, 13시 42분 현재 24.27% 상승한 5,940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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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