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3.1℃
  • 서울 0.5℃
  • 흐림대전 2.6℃
  • 흐림대구 3.9℃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4.3℃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1.2℃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1.5℃
  • -거제 4.7℃
기상청 제공

"항공사고 미리 예방하자"...국토부, 27일부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예방중심형 안전관리에 핵심역할 수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은 독립적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맡게 된다.

 

올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한다. 2024년까지 관제기관, 항공사 등 항공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안전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항공현장의 위험도를 요인별로 구분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 분석기술' 개발 사업을 23년도까지 완료하여 데이터센터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유경수 과장은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예방중심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적된 데이터를 항공기 제작, 소음․탄소저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항공안전 분야에서의 데이터 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데이터의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 안전데이터 협업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