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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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