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회복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식이다.
만일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힌 경우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이 개선되면 사용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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