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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문닫은 가상자산거래소들, 예탁금 반환 등 사후검사 대상”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포함할지는 미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영업종료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 예탁금 반환 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관련 인력이 증원됐고 가상자산검사과도 생겼다. 앞으로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 반환 문제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FIU 중심으로 검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전세대출도 포함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세밀하게 봐야 하고 반대로 전세대출이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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