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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앱 적합성 심사’ 국내1호 통과

마이데이터 통해 고객중심 핵심 서비스 제공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는 오는 12월 1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1호로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앱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본허가를 획득한 40여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곳은 하나카드가 유일하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보다 늦은 지난 7월에서야 본허가를 획득한 하나카드는 이번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를 통해 안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가장 먼저 입증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통합자산조회와 가계부 서비스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하나태그’, ‘핫플레이스’,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핵심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태그’ 서비스는 고객의 소비 내역 분석 결과를 MZ세대에게 익숙한 해시태그로 붙여 사용자가 어떤 소비성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각 해시태그와 관련이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문화, 쇼핑 컨텐츠와 연계하여 제공한다.

 

‘핫플레이스’ 서비스는 고객의 해시태그와 하나카드 데이터를 연결한 고객별 맞춤 가맹점 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성비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권분석, 내 가게 경쟁력 진단,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픽파트너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 받았다. 이제부터는 고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및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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