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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하나카드, 미트박스 하나카드 출시…“고기 구매시 할인혜택”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우대상품 개발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는 축산 식자재 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미트박스글로벌과 함께 축산물 소매업체와 개인 소비자를 위한 신용카드 ‘미트박스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트박스 하나카드는 축산 식자재 유통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혁신한 미트박스의 제휴카드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미트박스에서 축산 식자재 직거래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는 물론, 제휴카드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트박스 하나카드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미트박스에서 결제 시 1.5% 청구할인(월 10만원)이 제공되며 ▲전월 30만원이상 사용 시 1.7% 청구할인(월 15만원), 전월 70만원이상 사용 시 2.0% 청구할인(월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트박스 하나카드 가입이벤트도 진행된다. 하나카드 최초 가입고객 또는 6개월 간 하나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3월말까지 ‘미트박스 하나카드’를 발급하고 4월17일까지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카드신청은 ‘미트박스 앱(App)에서 신청가능하다.

 

하나카드 제휴사업 담당자는 “이번 ‘미트박스 하나카드’ 출시로 축산 식자재를 구매하는 개인 및 소상공인들이 필수 식자재의 카드구매를 통해 원가절감 혜택을 받아보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서비스 우대상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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