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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은행들 대출 우대금리까지 없앤다

NH농협,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소상공인은 신설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감면금리 항목 축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NH농협 관계자는 "신규 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면서 "이외에도 지점별로 신용대출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p)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사라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된다. 이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p)를 폐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도 폐지되면서, 금리는 결과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지점별로 차등 부여해 관리해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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