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본교섭 17차례, 실무교섭 3차례 등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그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임단협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지급 비율 인상(통상임금 대비 750%→900%),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정년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의 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급증한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향후 교섭 기간에 지속적으로 노조와 논의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한 뒤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무(無)파업으로 교섭을 성사시킨 바 있다. 특히 작년 7월 8일에는 1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7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를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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