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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부지 취득 토지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OOO일대 쟁점사업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쟁점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OOO블록은 주식회사 OOO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조합은 2018.8.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사업지 내 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조합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해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조합은 OOO이 2014.6.16. 및 2014.12.11. 처분청으로부터 도로와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새로이 조성된 공공시설은 소관 관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청구조합은 2016.5.26. OOO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을 승계한 후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이 2014년 OOO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도로·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소관 관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공공시설의 부지는 위 사업계획상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 부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의도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특정의 계기로 그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로소 기부채납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해당 토지는 단지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처분청은 꼬집었다.

 

또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처분청 의견이다.

 

이 건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과 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제반요소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OOO의 사업계획승인과 청구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사업비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두 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승계된 것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처분청 의견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OOO의 사업계획승인상 확인되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실 확인한 결과로 심리 판단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2009.10.12. 최초로 결정․고시된 이후 2017.2.2.(1차), 2018.3.12.(2차), 2018.8.30.(3차), 2018년 12월(4차)에 거쳐 각 변경․고시되었는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면적 등)이 변경될 때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내용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구체적인 기부채납을 포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보아 청구인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1461, 2021.10.1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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