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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 수상

의료비·학자금·교육비 지원 등 어려운 활동가의 든든한 버팀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개최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선정됐다.

 

동천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26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동행 측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및 상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활동가 상당수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고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동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익활동가들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시켜 왔다.

 

‘동행’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자조(自助)적 조직으로 ▲저금리 대출 ▲의료비 지원 ▲학자금·교육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호부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부조의 역할이 충실해지는데 동행은 오랫동안 신뢰로운 운영을 통해 꾸준히 조합원이 증가, 최근에는 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동행’은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 늘 함께하는 ‘곁’이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비빌 언덕’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동행’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더욱 든든히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염형철 ‘동행’ 이사장은 “’동행’의 초창기는 험난했다. 하지만 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선배들과 다른 활동가들을 위해 혜택을 양보한 다수의 활동가들 덕분에 버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상금 2000만 원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활동가들의 든든한 친구, 활동가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비영리조직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비영리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현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심사위원의 심도 깊은 심사 과정을 수상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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