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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소규모 상장사라도 기본 회계인프라 있어야…정책 지원 필요

K-IFRS 적용부담 완화 웹 세미나

[사진=회계기준원]
▲ [사진=회계기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라도 상장사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코스닥 기업 여건을 볼 때 시장 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2일 소규모 상장법인 K-IFRS 적용부담 완화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표 경북대 교수 등은 소규모 상장사의 한국형 회계기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자문 강화, 회계처리 리스크 감소, 전문성 향상 지원, 회계기준 특례운용의 측면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와 역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하며, 코스닥 기업 육성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단은 기업의 몫이라는 의견과 소규모 상장사 여건을 감안해 도움이 되는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환가액조정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가변동에 따른 당기손익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생상품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가능하다.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최근 주가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전환가액조정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ㅎ해 각종 규제에서 관련 손익을 제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왓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웨비나 논의 내용을 참고해 내달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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