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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등 공개초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배경설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하여 비교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공시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EU·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원칙에 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을 시작점으로 하되, 국제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설명했다.

 

기준의 구조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덧붙였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후 주제는 의무 공시하되,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는 선택 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내용은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각 주제별로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해서는 투자자 유용성씨는 “KS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와 ESG투자를 위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의 개별 종목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햇다.

 

‘기후外 주제’는 공개초안과 같이 기후 주제만 의무공시하고, 그 밖의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공개초안과는 달리 유예기간을 전제로 하여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코프3, 보고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공시 인프라 및 기업의 자원과 역량 부족으로 공시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지원방안 관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기업과 대기업의 스코프 3 관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전담인력 확충 등 공시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적인 지침 제공에 대해서는 재무적 중요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의무공시 시기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자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위해 보다 조속한 공시를 원하는 반면,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법정공시나 거래소공시는 의무공시 시기와 면책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한 법정공시가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므로, 법정공시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기간 (5.1~8.31일, 4개월) 동안 수렴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반영할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기간(5.1~8.31일, 4개월) 동안 수렴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반영할 것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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