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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0호 도입해도 정보비대칭 여전…개별 실무지침 필요

회계기준원 21주년 개원 기념 웹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후 경제적 실질의 반영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비대칭 등의 이슈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내에서 별도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는 지난 26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 열린 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에서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연구 발표를 통해 K-IFRS 제1110호 도입의 긍부정적 영향을 진단했다.

 

연구자들은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적 실질의 반영, 거래설계 기회 감소 등을 꼽았다.

 

반면 자의적인 지배력 판단,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부실한 주석 공시로 인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특수목적기업(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 풋가능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수행하고 있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사후이행검토와 별개로,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늘어나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셋으로 나뉜 투자자산 측정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나왔다.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는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별도재무제표의 용도와 필요성, 문제점을 관련 연구자들은 별도재무제표 작성 면제,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지정,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허용, 현행 K-IFRS 제1027호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발표자들은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행 K-IFRS 제1027호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K-IFRS 제1027호의 개선방법으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 시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투자자산 측정방법을 지분법, 원가법, 공정가치법 중 하나로 통일, 주석공시를 보완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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