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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금투세 유예,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과세체계 손질

금투세 시행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토록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양도세
증권거래세는 0.23%→0.20% 선제적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과세체계를 손질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 국내 상장주식 보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인 금유우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좀 더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양도세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 주식 매도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증권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거래액의 0.23%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0.20%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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