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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줄줄이 패소

재판부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불법행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거래소가 감마누의 회생절차 개시,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강행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를 진행한 피고의 행위가 주의의무 소홀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는 상장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데 이 당사자는 감마누와 거래소이고, 주주인 원고들이 상장폐지 결정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은 상장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천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이어 감마누가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감마누는 2020년 8월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지만,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처분했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주주들은 정리매매 직전 정상 가격인 6천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을 거래소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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