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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우리금융 DLF 행정소송 '징계 무효' 법정 다툼…8일 2심 선고

금감원, DLF 사태 관련 중징계…1심은 "징계 취소하라" 판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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