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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조, 사측과 극적 임단협 합의…합의안 살펴보니?

임단협 시작한지 6개월 만 합의안 도출
임금 인상률 3.0% 기준으로 기관별 별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2차 총파업 돌입 전 극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5일 금융노조는 전날 금융권 노사 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산별중앙교섭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19일 상견례를 시작하고 임단협에 돌입한지 6개월 만이다.

 

금융노사는 이달 중순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합의문에는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해서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재택근무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단체협상 조항이 신설됐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입학 이후 3개월 중 2개월로 확대했다. 금융노사는 또 주 4.5일 근무제와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사간 교섭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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