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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서울시,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연결 958억원 투자유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중견기업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유망한 기술가 제휴할 기회를 선점하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의 자금과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식이다.

 

시가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는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과 6천39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409개 간 기술협력이 이뤄졌다.

 

기술협력 유형은 '대·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에 대응할 제품·서비스 등 연구개발'이 312개로 가장 많았고,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마케팅 협력' 38개, '온라인몰·홈쇼핑 등 대·중견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확보' 37개,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가치 평가와 투자' 22개 순이었다.

 

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현장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제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설치해 우수 협력 기업의 제품을 체험·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S.O.A)'를 열고 구성원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화하고 다변화된 시의 창업 정책 방향"이라며 "참여 기업이 투자, 매출, 기술 개발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혁신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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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