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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연말정산 전국 순회 교육 성황리 마무리

전국 주요 도시 교육 성료…실무자들 “AI가 업무 흐름 완전히 바꿔”
현장 반응 뜨거워… “자주 묻는 질문 AI가 해결, 업무량 획기적 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솔루션별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이 전국 주요 도시의 2만여 실무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OmniEsol 및 ERP iU 고객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말정산 집중 교육에는 기업의 인사 및 회계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솔루션에 최적화된 연말정산 노하우 등을 공유받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과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AI를 통해 정교하게 처리하는 시연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개정세법을 비롯해 연말정산 개요 및 프로그램 기초 설정, 공제 항목 개별 설명과 공제 순서 등을 안내해 참가자들은 AI가 실무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교육을 끝으로 전국 순회 대장정도 막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산, 창원을 시작으로 9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진행한 WEHAGO·Smart A 10 사용자 교육과 지난달 15일부터 닷새간 열린 Amaranth 10 사용자 교육에 각각 1만5,000여 명과 4,000여 명의 실무자가 자리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업무 혁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각 솔루션별 맞춤형 시연을 토대로 연말정산 과정에 AI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WEHAGO 사용자 대상 교육에서 실시한 복잡한 세법 해석과 자료 검증을 돕는 ‘ONE AI 세법도우미’와 ‘NAHAGO AI 연말정산 사용방법’ 시연은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팁이 됐다는 의견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갖춰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는데 업무 흐름에 맞춘 설명 덕에 AI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실무 적용 시 업무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고객사의 문의에 대한 응대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답변 포인트와 기준이 정리돼 수임처 안내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세무법인 담당자 역시 “여러 명의 담당자가 각기 기준으로 일하던 관행을 깨고 AI를 통해 공통된 업무 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된 점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 스스로 처리하는 연말정산 환경에 높은 점수를 줬다. Amaranth 10 고객사라고 밝힌 한 인사담당자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직원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는데 직원들이 모바일로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AI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라 담당자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다른 담당자도 “직원들이 결과를 미리 확인해 문의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체라 사업장이 많은데 대시보드를 통해 사업장별 신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간편하고 직원들이 모바일로 간소화 자료를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추가 도입을 위한 상담을 예약했다”고 전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전국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통해 AI가 막연한 기술이 아니라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입증됐다”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AX 연말정산’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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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