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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율 흔들리는데 외화상품 판촉 경쟁?…금감원 “자제해야”

해외투자·달러예금 마케팅 과열 지적
경영진 직접 면담 통해 영업 관행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실적 중심 영업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이 원장은 금감원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외화 예금 및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마감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나타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 예금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형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계 당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 보호와 함께 국내 복귀 유도도 당부했다. 그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전적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환류 유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현재 출시 준비 중인 RIA(국내시장 복귀계좌)와 개인투자자 환헤지 상품이 최대한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업계 준비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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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