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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안보는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접수시작…5억까지 가능

무주택자‧더 낮은 금리 갈아타려는 1주택자 모두 가능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오는 30일부터 1년간 이어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채 모기지인 모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기조 속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새 집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4.75%~5.05%로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 수준인 5%대 중반보다 낮게 책정됐다.

 

집값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언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접수를 위한 소득 기준은 없다. 집을 새로 사는 무주택자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길 원하는 1주택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규제지역 10%p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4.65~4.95%이고, 일반형은 4.75~5.05%다. 최대 0.9%p 우대금리를 별도 적용하는데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출금리를 연 3.75~4.05%까지 낮출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총 6가지다. 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추가 주택 구입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총 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으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 및 자금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서민 및 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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