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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주 앞두고 극단선택한 장수농협 직원…“직장상사에 지속적 괴롭힘”

노동부 전북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북 장수농협 소속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 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예외 없는 감독 원칙에 따라 전북 장수농협의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농협 소속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2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당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언장에는 농협 간부인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했고,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에게서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 “너희 집이 잘 사니까 랍스터를 사라”, “매수철인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B씨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이 전담하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과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관련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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