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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사고 과실 숨기려 허위진술...한전원자력연료 간부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스누출 사고가 나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한전원자력연료 간부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팀장 B(59)씨와 C(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 50분께 직원들이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잠기지 않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D(37)씨 등 4명이 머리와 목,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작업 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C씨 역시 밸브 교체 작업 전 가스를 제거하라고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C씨와 공모해 D씨에게 '밸브 교체 작업이 아닌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은 휴가 중이어서 대리한 과장이 밸브 교체 작업을 책임지고 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작업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서로 공모해 가스 누출 사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업자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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