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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대마혐의로 재판넘겨진 前 JB금융회장 사위…이미지타격 불가피

2013년‧2017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JB금융 전 회장, 그룹성장 기여한 상징적 인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 전 회장 일가인 임모씨(39)가 검찰로부터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대마 구입‧흡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추징금 290만원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임씨는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JB금융을 이끌다가 2019년 퇴임했다.

 

김한 전 회장은 김연수 삼양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장남으로, 재벌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스스로 자수성가했으며 평소 품행이 소탈하다는 평가가 많은 인물이다. 그는 대신증권 상무, 메리츠증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전북은행장에 오른 이후 JB금융 회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JB금융 회장이던 시절 김한 전 회장은 공격적 경영 스타일로 전북은행보다 덩치가 큰 광주은행 인수를 주도하며 JB금융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한 전 회장은 퇴임 이후 JB금융과 관련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근 본인 문제가 아닌 사위 문제로 잡음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잖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JB금융의 상직적 인물의 가족으로 인해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한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이미 2013년과 2017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임씨는 이번 재판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40)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홍씨 또한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21일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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