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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韓총리 85.1억…방문규 국조실장 74억 신고

'백지신탁 행정심판'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29억 감소한 200억 신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이 취임 당시보다 1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부인 재산으로 85억1천7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유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27억5천만 원)과 배우자 소유 인천 남동구 임야(7천500만원)를 써냈다. 예금 보유액은 53억 5천400만 원으로, 지난번 신고(51억8천만원) 당시보다 1천700만원가량 증가했다.

 

한 총리는 월급 저축과 이자 수입, 채권 환수 후 예금 등에 따라 이같이 늘었다고 써냈다. 본인과 부인 소유의 2억1천만원 상당의 골프·헬스·콘도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8천만원가량 늘어난 74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43억 원 상당의 부부 예금 등이 포함됐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억8천만 원, 이정원 국무2차장은 8억7천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0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6월 신고 당시 신고분(229억3천만 원)보다 약 29억3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주식 평가액이 103억원에서 78억8천만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실장은 본인 명의 삼성전자 주식 6천100주와 서희건설 대주주인 아내의 서희건설 지분 187만2천 주 및 서희건설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126만4천 주 등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실장은 부인의 회사 지분을 백지 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놓고 있다.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 부인 명의 동대문구 청량리동 대지 등도 함께 써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번 신고와 비슷한 규모의 3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과 서초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29억 원의 재산을 써냈다.

 

4억3천만원가량의 예금이 6천400만원 규모로 줄어든 데 대해선 거주 중인 아파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 자녀 학비 및 결혼 비용 지원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약 1억7천만원 줄어든 46억9천만원을 신고했으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일대 대지를 포함해 25억6천만원의 재산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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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