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재산공개]③국세청 고위직, 부동산이 재산의 '절반 이상'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59.9%...수정부채비율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 순자산 대비 각 재산항목 비중

순자산

대비 비중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실물기준)

121.1%

(71.0%)

88.7%

(88.7%)

47.6%

(47.6%)

76.6%

(51.5%)

97.6%

(40.2%)

128.4%

(79.4%)

94.4%

(58.2%)

49.7%

(49.7%)

예금

21.2%

15.2%

45.9%

24.4%

25.6%

26.3%

41.2%

33.9%

유가증권

-

-

5.4%

1.1%

-

-

-

0.0%

채권

2.5%

-

-

-

-

-

8.4%

13.8%

채무

45.0%

5.7%

-

2.2%

25.4%

57.5%

47.0%

1.7%

차량

0.2%

1.8%

1.1%

0.1%

2.2%

0.9%

3.0%

4.3%

출자지분

-

-

-

-

-

2.0%

-

-

*각 항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후 채무를 빼면 100%가 됨, 부동산 실물은 계산에서 제외

 

실물 비중 1위는 서대원 차장

 

실물 기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세청 고위직은 서대원 차장(88.7%)이었다. 전세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서대원 차장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 없이 실물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는 김희철 서울청장(47.6%), 김한년 부산청장(49.7%)으로 이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실제 김희철 서울청장의 자산 대비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은 51.3%이며,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47.7%에 달했다.

 

서대원 차장 뒤로는 이은항 광주청장(79.4%)과 한승희 국세청장(71.0%)의 비중이 높았고, 박만성 대구청장(58.2%), 김용준 중부청장(51.5%), 양병수 대전청장(40.2%)은 부동산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한승희·이은항’ 관련 재산 포함, 부동산 비중 120%↑

 

다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합칠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128.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에 10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비중 역시 121.1%로 솟구치는 데 대치동 우성1차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들어 뒀다. 

 

양병수 대전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의 경우도 각각 6억5000만원, 3억원 짜리 전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부동산 비중은 97.6%, 94.4%로 솟구친다.

 

김용준 중부청장의 경우도 6억8000만원의 전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6억 규모의 예금 보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비중은 실물기준 51.5%에서 76.6%로 오르는 데 그쳤다.

 

<> 국세청 고위직 채무·채권 현황

채무종류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금융채무

-

7000

-

-

2

8800

3

5300

4000

2400

건물임대채무

(무이자부채)

5

4000

-

-

6000

-

8

2000

3

5000

-

총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부채비율

45.0%

5.7%

0%

2.2%

25.4%

57.5%

47.0%

1.8%

수정부채비율

0%

5.7%

0%

0%

25.4%

17.3%

4.8%

1.8%

 

한승희·김희철·김용준, 부채 있지만 이자부담은 0%

 

높은 부동산 비중과 달리 국세청 고위직의 부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채 대부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생긴 것이라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0%지만, 전체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0%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김용준 중부청장 경우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2%에 달했지만, 이 역시 무이자부채에 속해 이자부담은 없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빌려준 돈도 없고 빌린 돈도 전혀 없었다.

 

서대원 차장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2016년까지 2억437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1억715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집을 갚는데 썼다.

 

부채 비율은 5.7%로 낮으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 1.8%(24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8950만원에 달한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은 각각 부채비율이 57.5%(11억7300만원), 47.0%(3억9000만원)로 매우 높지만, 임대보증금을 뺀 수정부채비율은 각각 17.3%, 4.8%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빚 부담이 큰 인물은 양병수 대전청장으로 2억8800만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25.4%였다.

 

<> 국세청 고위직 재산 내역

신고금액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전세 포함, 공시지가기준)

14

5100

10

890

10

6300

20

7200

11

600

26

2000

7

8300

6

8000

예금

2

5400

1

8600

10

2600

6

6000

2

9000

5

3600

3

4200

4

6400

유가증권

-

-

1

2100

3000

-

1700

-

2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차량

300

2300

2500

300

2500

1700

2500

5900

출자지분

-

-

-

-

-

4000

-

-

보유총액

11

9900

12

2700

22

3600

27

400

11

3300

20

4000

8

3000

13

6900

 *공직자 윤리위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전세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별도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